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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1.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ⅰ.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ⅱ.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ⅲ.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ⅳ .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ⅴ.  10년 미만의 가입 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주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유족연금 수급 자격요건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유족 중에 같은 순위인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다만 자녀는 25세 미만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손자녀는  19세  미만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금액은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서 매달 지급됩니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지급률 100%)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유족연금액

소득월액 월보험료 10년미만 10년 ~ 20년 미만 20년
1,660,000 149,400 166,840 261,450 322,960
2,190,000 197,100 193,340 300,760 377,260
3,600,000 324,000 263,840 405,330 496,110

 

 

2024년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간 293,580원 , 자녀/부모님은 195,660원입니다.

 

4.  노령연금 유족연금 두 연금 다 받을 수 있나요?

 

1.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2.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의 30% 지급

3. 유족연금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중복급여 조정이란? 

 

중복급여 조정이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을 선택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각각의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택한 하나의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연금은 연금액을 조금 줄이거나 제한해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좋은 걸까요?

 

두 연금 선택 시의 상황은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수급 방법이 무엇인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선택 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1.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2.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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